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구금이 불법적인 인권 침해이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3일(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은 북한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한 것이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실무그룹은 북한이 이들 선교사를 체포하고 구금한 것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불명확한 혐의로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했으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차별적 의도를 갖고 자유를 박탈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행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자의적 구금에 대한 독립적 조사 ▲책임자 처벌 ▲이번 결정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6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석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북한의 불법적인 억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억류된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환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욱 선교사의 아내 이복주 씨는 “북한에 억류된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계신데, 유엔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신속한 석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준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고 밝혔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는 “유엔인권이사회 행사에서 아버지의 석방을 호소한 지 1년 만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며 “북한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고 인도적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석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억류자 송환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납북자 및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조하겠다”며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 내용을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국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한국인 선교사 억류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이며,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6명의 우리 국민이 10년 넘게 감금돼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외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억류자 문제를 외면하고, 남북 회담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그 결과 단 한 명의 억류자도 구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한 것도 민주당의 대북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억류된 국민의 송환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법 이행과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치 세력이 당파를 넘어 이 중대한 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해 주길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