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헌법에 따른 정당한 통치행위
편파적 '헌법개판소', 국민적 신뢰 상실
탄핵 방어권 보장되지 않고 공정성 잃어
'범죄 백화점' 이재명, '사당' 전락 민주당
헌법·법률대로 판결 않으면 국민 심판 직면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탄반연합이 7일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세이브코리아, 탄반연합이 7일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세이브코리아(대표 손현보 목사)와 탄핵반대범국민연합(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탄반연합)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불공정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재 인근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부적격자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는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피소추인 측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원천 배제한 채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었으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수준 이하의 심판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이브코리아와 탄반연합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합법적인 통치행위이며,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거대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한 것이야말로 대통령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불법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행태"라며 "이는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불법적 영장 집행에 의한 구속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판사는 불법 영장 발부 행위로 반드시 법적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구속 기소한 것은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세이브코리아와 탄반연합은 "우리는 지난 12월 16일부터 61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헌재는 '편법재판소' 또는 '헌법개판소'라는 조롱을 받을 만큼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 4인에 대해 "그들은 결국 TF팀의 시나리오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술수를 감추고 있었다"며 "이들의 불공정한 심리 진행으로 인해 헌재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4.19 이념'을 계승하여 국민적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며 "입법부의 폭거, 언론방송의 선동, 사법부와 검찰·경찰의 부역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의 국가적 혼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그는 전과 4범에 더해 13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백화점'과 같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무고 및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전과 4범이며, 현재도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공당(公黨)에서 사당(私黨)으로 전락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시도는 결국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독재와 폭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즉시 통고했고,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해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아 체포를 사주했고, 경찰·검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코리아와 탄반연합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탄핵 심리를 진행했다"며 "특히 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인권을 무시한 채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인권선언 제11조와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 형사소송법 275조 2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위선적이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차별주의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 세력의 도모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며 "지금은 불법이 난무하지만, 결국 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하며, 헌재는 국민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