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들에게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비판하고자 NKDB는 '국가는 어떻게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위반한 대표적인 강제송환 사례로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속 이지안 조사분석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지속적으로 참관하며, 통일부 직원들의 증언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신문 과정 등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슈브리프를 공개했다. 

앞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는 2022년 7월, 강제송환을 결정한 주요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3년 7월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에도 NKDB는 사건을 계속 추적해왔다. 

이지안 조사분석원은 피고인들이 기소 전까지는 탈북어민 송환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기소 후에는 책임을 분산시키며 책임 공백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송환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탈북어민들을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히며, 강제송환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NKDB는 정부가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북한 주민의 귀순 과정에서 정치적·안보적 고려가 아닌 인권 보장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