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와 함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이날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판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약속하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사기관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를 포함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출석을 요청하며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일반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내란죄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중첩될 경우,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헌재가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심판 중지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공범 최서원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중지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거부했다. 반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사례처럼 심판 절차가 중단된 전례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탄핵심판은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심판 중지 요청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박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헌재는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