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파키스탄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국무부에 거듭 권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무부는 매년 종교 자유를 침해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들을 지정할 때 USCIRF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지만, 2018년부터 파키스탄을 CPC로 지정해왔다.

올해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신성모독법, 소수 민족 소녀의 강제 개종, 그리고 소수 종교 신자에 대한 표적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 형법의 295조 A, B, C 항목은 신성모독법으로, 무슬림들이 개인적인 원한 해결이나 소수 종교 신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 법을 남용해 왔다.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 힌두교도, 아흐마디교도를 포함한 많은 소수 종교 신자들이 거짓으로 고발되어 투옥된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USCIRF는 단순히 신성모독 혐의만으로도 집단 폭행, 초법적 살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거짓 신성모독 혐의로 부당하게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기독교 신자 조하이브 마시흐의 최근 사례가 신성모독법의 악용 사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납치되어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되고, 납치범과 결혼하는 어린 기독교 및 힌두교 소녀들의 피해 사례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 제도적인 편견으로 인해 당국의 처벌을 거의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보고서는 소수 종교 신자에 대한 수많은 폭력 사례를 지적했다. 교회, 사원, 아흐마디 모스크를 포함한 예배당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심각하며, 정부의 대응 및 보호 부족이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USCIRF는 국무부가 파키스탄을 CPC로 지정하여, 종교 자유 개선을 위해 잠재적인 제재 및 기타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파키스탄에서 종교적 관용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CPC 명단에 북한, 중국 버마,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반면,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보고서가 편향적이고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USCIRF는 조사 결과가 철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키스탄에 법과 정책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라호르 소재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파키스탄에서 수백 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증거 없는 단순 고발에 의한 것으로, 펀자브 주에서만 552명이 구금되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최소 103명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30%, 2021년부터 2023년에는 62%까지 증가했다. 정부 보고서는 모든 민원의 ​​53%(398건)가 허위 주장임을 인정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민원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에 따른 유죄 판결률은 약 1%였으며, 이 기간 동안 7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파키스탄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든 유죄 판결을 번복했으며, 이는 사실상 신성모독법에 따른 유죄 판결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