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최초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공화당 제프 랜드리(Jeff Landry) 주지사는 19일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하는 하원법안 71에 서명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법치를 존중하려면 원래 주어진 율법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도니 호톤(Dodie Horton)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년 1월까지 각 공립학교 교실에 포스터 크기의 십계명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게시물은 최소 '11x14인치' 크기의 포스터 또는 액자로 된 문서여야 하고, 십계명의 내용은 포스터나 액자 문서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하며, 크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꼴로 인쇄돼야 한다. 또 설치 시 "십계명은 거의 3세기 동안 미국 공교육의 주요 부분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4문단의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이에 대해 CP는 "새로운 법안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세속적인 단체들은 이미 해당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루이지애나주 ACLU, 교회와국가의분리를위한미국연합(American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종교로부터자유재단(The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등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 단체들은 "십계명을 학교에 게시하는 것은 학교에 출석해야 하고 학교가 지지하는 종교적 메시지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적 강압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반면 이 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해당 법안은 십계명을 우리 주 및 중앙정부의 기본 문서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목적은 그 문서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메이플라워 협약, 독립선언문, 노스웨스트 조례 등 기타 역사적 문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애덤스 바스(Adam Bass) 상원의원은 최근 KALB5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종교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을 포함해 180여 곳에 게시되기도 한다. 난 이 나라가 설립된 법에 기초해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