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의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취업·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탈북여성 5명 중 1명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23.1%가 '육아 문제'로 생계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통한 탈북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2019년 탈북모자 아사 사건, 올해 탈북여성 고독사 사건 등 가슴 아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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