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낙태 지지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하는 주 법에 맞서, 한 교회와 친생명 단체들이 법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힐튼의 제일성경침례교회(First Bible Baptist Church), 친생명 단체 컴패스케어(CompassCare), 전미가정생명수호협회(National Institute of Family and Life Advocates)는 최근 미 연방 제2항소법원에 뉴욕주를 상대로 항소통지서를 제출했다.
뉴욕주 노동법은 고용주가 낙태를 포함한 생식건강관리 결정 때문에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대법원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며 다수의 승소 경험을 가진 자유수호연맹(ADF)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다.
ADF의 데니스 할리(Denise Harle) 수석고문은 4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고용주는 핵심적인 신념을 공유하며 생각이 같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정부도 종교단체가 이러한 신념에 반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고객들이 지역사회를 상대로 중요한 서비스를 수행할 때,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수호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11월,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당시 뉴욕주지사는 상원법안 660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자신의 생식건강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부인하도록 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고, 직원의 생식건강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금한다.
3개 단체는 이 법안이 서명된 직후, 뉴욕북부지방법원에 "이 법안은 종교 및 친생명 단체의 업무에 개입하려는 분명한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낙태, 피임, 남녀 간 결혼 이외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관해, 단체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이들을 강제로 고용하고 이들과 연합하도록 한다"며 반발했다.
3월 말, 미 지방법원의 토마스 맥어보이(Thomas McAvoy) 판사는 단체들이 직원 핸드북을 통해 이러한 법률을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법 조항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