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전광훈 목사(국민혁명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자유 우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한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 간첩이자 공산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 등으로 인해 각각 기소됐고, 이로 인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두 차례 옥고도 치렀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집회 발언은 우파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일뿐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황교안 개인을 비롯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전 목사는 본래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로서 해당 표현을 사용해 '사실 적시'보다는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의견이 논리 비약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