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의 생명 보호법을 확정한 지 며칠 만에, 콜로라도의 한 가톨릭 교회가 낙태옹호를 주장하는 낙서로 훼손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루이빌시 외곽에 위치한 세인트 루이스 카톨릭 교회는 지난 5일낙태 옹호 운동가들의 표적이 되었다.
교회 출입문에는 낙태 운동가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인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칠해졌다. 교인들은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이 낙서를 발견했다.
또 이들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교회의 문구를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신체적 자율성”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게다가, 교회 앞 간판은 “우리 몸을 금지하지 말라”는 낙태 옹호 문구로 훼손되었다.
6일 루이빌 경찰국은 CCTV분석을 통해 주일 새벽 1시30분 경에 세 명의 용의자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회 기물 파손 행위는 대법원이 임신 6주 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법의 시행을 허용한 지 4일 만에 발생했다.
현재 텍사스 주의 낙태 시술 업체들은 생명보호법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연방법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주 성명에서 텍사스 법안이 “반세기 만에 가장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라며 “이 금지는 로 대 웨이드 재판을 성문화(codifying)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휴회 후에도 “하원은 주디 추 하원의원의 여성건강보호법을 상정해 미국 전역의 모든 여성을 위한 법적 생식 건강 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톨릭 교회는 교리문답 2271항에 의거하여, 낙태는 도덕률에 크게 반하는 범죄로 선언하며 낙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USCCB)는 낙태를 지지하는 가톨릭 정치인들의 영성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서 성찬식의 의미에 관한 문서”를 승인하기로 가결했다.
주교회는 그러나 이 문서가 “본질적으로 징계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정치인들의 영성체를 보류하는 전국적인 방침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태 옹호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는 낙태 시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7개 주 중 하나이며, 출산 직전인 여성도 낙태가 가능하다.
지난 해 콜로라도 생명 옹호 단체들은 임신 22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국민투표를 제안했으나 유권자들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