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최근 한 교회와 신부에게 변호사 수임료 215만 달러를 지불하고 예배당에 차별적인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신시아 바샨트(Cynthia Bashant)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리들에게 대유행 사태에 대응해 예배당에 대한 명령을 내리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는 또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으로 교회 측에 160만 달러를, 로마가톨릭교회 트레버 버핏 신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5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버핏 신부는 컨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LA의 교회를 감독하고 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뉴섬 주지사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맞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찰스 리만드리 특별검사팀은 "사우스베이 사건은 1년 동안 미 연방대법원에서 3차례나 다룬 전례 없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다시 열게 된 획기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리만드리 검사는 "이 사건들에 대한 영구적인 명령은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원칙 중 하나인 종교 자유를 보호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 조나(Paul Jonna) 변호사도 "교회를 소매업보다 더 심하게 제한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경우의 최종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토마스모어 소사이어티 크리스토퍼 페라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추후 결정적으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예상한 미국 내 최초의 판결"이라며 "예배당은 세속적 기업들과 동일한 우대를 받아야 한다. 대유행 기간, 우대받는 사업체에 100% 인원이 모일 수 있다면, 교회에도 그 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버핏 신부는 소송에서 뉴섬 주지사의 봉쇄 조치가 자신의 사역을 심각하고 근본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감독하는 사역에 대한 제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위선적이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예배당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집회 때는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고함과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수천 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행진할 수는 있지만, 예배 때는 다른 예배자들과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찬송가나 성가를 부르는 것도 금지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해 구제 조치를 해달라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의 요청을 기각한 9회 순회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이 명령은 대법원이 3가구 이상이 참석한 가정 내 예배 금지와 관련, 복수의 교인들이 캘리포니아주를 고소한 데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탄던 대 뉴섬 주지사의 판례를 인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게 예배당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다른 여러 주의 예배당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