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양모인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14일 살인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장 씨에게는 아동기업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아동 관련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 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부인 안 씨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 채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