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라며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가처분도 제기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선거 후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모 목사는 최근 총회에 이철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행정재판을 제기했으나, 총회 행정기획실은 지난 11일 해당 소장을 반려했다.
반려 사유로는 △선거법 위반과 선거 소송이 혼재돼 있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각각 사건을 분리할 것 △고발인 권면서를 첨부할 것 등을 거론했다.
이에 지 목사는 "소장 반려는 위법한 행정이자 명백한 소송거부 행태"라며 "더 이상 교회법의 판단을 받기 어려우니, 사회법의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 목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소송 본안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의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 의해 후보 자격 탈락됐던 기호 3번(이철 감독회장)이 구제받기 전 미주 선거권자 136명과 해외선교사 300여명이 투표를 완료해 선거권이 침해됐고, 감독회장 당선자인 이철 목사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연회 감독 정연수 목사(효성중앙교회)도 금품 제공을 이유로 고발당했으나,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