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서명 및 성명서 발표 국회 기자회견 개최
옹호·정당화만 허용되고 합리적 비판·반대 사라질 것
규모 가늠 못할 사회적 가치관 갈등과 법적 분쟁 유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317개 대학 1,857명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됐다.
서명에는 서울대(45명), 고려대(24명), 연세대(43명), 이화여대(25명), 숭실대(26명), 경희대(29명), 한양대(29명), 고신대(49명), 한동대(25명), 전남대(28명), 경북대(33명) 등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일종 의원(미래통합당)의 인사 및 기자회견 소개 후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서명 경과를 발표했으며, 이상현(숭실대)·권연숙(구미대)·이은주(전남대) 교수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차례로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차별금지 사유들을 반대·비판하는 가치관을 표현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대·비판한 것과 동일시하는 해석 적용론을 채택, 자유민주 사회에서 무제한적으로 보장돼야 할 행위나 대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상 자유시장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교수들은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 성행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 동성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처벌하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며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만든다"며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양심·표현·학문의 자유를 성전환에 관한 한 완전히 박탈하는 심각한 성전환 전체주의적 독재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 비판과 대상 지지자 비판을 동일시하는 해석론을 종교·사상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을 향한 종교 전파 행위에 대해 다른 종교관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하면 차별로 몰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도 그 종교신자에 대한 차별로 몰릴 수 있다"며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사상의 해악을 비판하는 경우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몰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별금지 사유로 열거된 모든 대상들은 옹호와 정당화만 허용될 뿐,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반대조차 차별로 몰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자로 몰아 손해배상, 이행강제금 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약 20개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시키려는 의도임을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따라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핑계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 사유를 섞어 한 덩어리로 만들어, 구체적 적용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다양한 찬성과 반대의 가치관 표현을 보장해야 할 대상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일체의 부정적 비판적 표현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몰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대상들은 일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초래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이 사회 전반적 영역인 고용·재화·용역 시설 공급 및 이용인 경제·교육·국가 행정서비스 등이므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가치관 갈등이 차별금지 사유 지지자들이 반대 가치관 표현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민사·행정·형사 분쟁들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 국가 사회는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관 갈등과 법적 분쟁의 폭발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는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공직자 기업, 소상공인, 교사, 종교기반 학교, 학생, 종교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심지어 다자성애, 근친성애 등 각종 비정상적 성행위의 정당화 주장으로 이어져,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하고,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 국가 안보가 약화될 것"이라며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하고,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 사회의 기초인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교수모임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