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법률협회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 교회 예배 모임의 법률적 자문에 대한 전화 컨퍼런스를 갖고 "COVID19을 통해 법령화해서 교회와 회당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많은 법령을 제정하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뉴욕시 시장은 모임을 금지하기 위해 교회와 회당을 걸어 잠근다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좋고, 교회도 역시 자진해서 규례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법령화해서 교회와 회당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이어 "우리 협회는 혹시 이런 일이 교회나 회당에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케이스를 다룰 의향이 있다"며 "교회 지도자들은 본 협회 웹사이트에서 COVID19에 대한 각 주에 해당하는 법령과 관련해서 정보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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