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목회자가 대규모 주일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체포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체포된 목회자는 플로리다 탐파에 소재한 리버앳탐파베이교회(River at Tampa Bay Church) 로드니 하워드 브라우니(Rodney Howard Browne) 목사다.
교회가 속한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10명 이상 모임은 갖지 말고 집에 안전하게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힐스보로 카운티(Hillsborough County) 채드 크로니스터(Chad Chronister) 보안관은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로 붐비는 주일예배 사진을 봤을 때 분노가 일었다"면서 "로드니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가 대규모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모임을 독려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탐파베이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뉴스(10News)에 따르면, 힐스보로 카운티는 지난 3월 27일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경우는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6피트 정도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는 "우리 교회 예배는 매우 필수적이며,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의 법적 변호를 맡은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채드 크로니스터 보안관이 체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이미 체포는 진행 중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워렌(Andrew Warren) 주 변호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은 없다'며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인용했다. 이뿐 아니라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이 이슈에 대해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와 반대되는 신학적 견해를 가진 토마스 스콧(Thomas Scott) 주교를 초대했다. 스콧 주교는 현재 힐스보로 카운티 위원장으로 출마한 상태"라고 전했다.
리버티카운슬은 또 "힐스보로 카운티는 3월 20일 커뮤니티, 도시, 공원, 레저, 종교 모임, 스포츠 행사, 콘서트 등 한 방이나 장소, 거리 등에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을 제한하는 모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그러나 '보호소'(shelter)는 예외로 하고 있다. 카운티는 광범위한 의미가 담긴 '보호소'라는 단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리버티카운슬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약 42개 문단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교적 개인'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제3 문단에 언급돼 있지 않고, 6피트(약 1.8m)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도 에외로 하고 있다고.
리버티카운슬은 "무엇보다 지난 주일예배 때 하워드 브라우니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배당과 방에서 6피트씩 간격을 두고 앉을 것을 강조했고, 모든 스태프들은 장갑을 착용했으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은 손세정제를 사용했다. 또 로비의 농장물 판매처나 커피숍 안에서도 6피트씩 떨어져 있었다"면서 교회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교회는 10만 달러(약 1억 2,100만 원)를 들여 병원 수준의 정화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 감염 미생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리버티카운슬 설립자인 매트 스타버(Matt Staver) 위원장은 "힐스보로 카운티의 행정명령은 스위스 치즈처럼 수많은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6피트 가까이 떨어져 있을 경우,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신의 모임의 목적이 종교적일 경우라면 6피트 간격을 지켜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의 문제는 헌법 전문가나 심의기관들로부터 검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연방법이나 플로리다 법은 교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힐스보로의 행정명령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면밀하게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