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북한의 소리(Voice of the NPK, VON) 대표가 '김정은 가계 우상화 막는 입법 시급하다! 김정은과 손 잡으면 평화가 아니라 지옥이 온다'는 제목의 논평을 최근 영상과 칼럼을 통해 밝혔다.
김미영 대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삼는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탄압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라며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 영성(National Spirit)'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이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에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것,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등이 모두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127편 1절을 통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도전하지 않는다.
김 대표는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을 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라며 "이는 경건한 두려움(God-fearing)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에 의한 신사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하느냐 여부가 숨은 쟁점이었지만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도 이런 사정이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대표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공공연히 종북(從北)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것을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박 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라며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낙태를 형사 범죄(crime)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법상 죄(crime)이면서 영혼의 범죄(sin)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 대표는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 남한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도 적지 않다"며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청맹과니같은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건국과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들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