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는 시 조례로 인해 2명의 기독교 예술가들이 애리조나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2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지난 20일 브러쉬앤닙 스튜디오(Brush & Nib Studio)와 피닉스 시(City of Phoenix)와의 소송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의 핵심 이슈는 조안나 듀카(Joanna Duka)와 브러쉬앤닙 스튜디오 소유자인 브레나 코스키(Breanna Koski)가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동성결혼에 대한 청첩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현지언론인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구두 진술을 언제 발표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3년 피닉스 시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성정체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 시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례를 추가했다.
'City Code Section § 18.4(B)'라는 이 조례는 종교 단체는 그 적용에 있어 예외로 두었지만 청첩장 제작과 같은 비즈니스는 예외로 하지 않았다. 이 조례를 어기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청첩장 제작 사업에 몸담고 있는 듀카와 코스키는 조례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 해 9월, 애리조나 주 고등법원 판사 캐런 멀린스는 법 집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
멀린스는 "동성결혼을 위한 청첩장 제작이 동성결혼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멀린스는 청첩장 제작자들에 재판결을 내렸고 브렌나와 조안나는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 6월, 항소법원의 재판부 3인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인은 18.4(B)항이 동성 커플에게 동등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자 지난 7월 브러쉬앤닙 스튜디오는 주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했다. 이들의 소송은 애리조나 주 스캇데일에 위치한 법률회사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se Freedom)이 맡고 있다.
ADF 조나단 스크럭스 선임 변호사는 올해 초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아티스트들이 홍보할 메시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서 "예술가가 그들이 확신하는 것과 위배되는 예술품 창조를 강요받아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형벌과 감옥에 갈 위험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렌나와 조안나는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마음과 영혼과 상상력과 재능을 투입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