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측이 이번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노회의 승인에 따라 이미 지교회 위임목사로 있는 자에게 '목사 재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총회 셋째 날인 12일, 관련 긴급동의안이 상정됐다. 총대 약 300명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은 다른 교파의 목사가 총신대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 과정을 나왔어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뒤 노회의 승인에 따라 지교회 위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경우 '목사 재안수'가 필요한 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총회가 그렇지 않다고 확인을 해 준 것. 사실상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의인 셈이다.
최근 대법원은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예장 합동 측으로 편입하면서 총신대의 편목 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교계에서는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다시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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