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가 개회예배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부터 명성교회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67개 노회 중 명성교회 문제로 파행을 빚은 서울동남노회를 제외한 66개 노회 1,464명 중 1,361명이 참석해 회무처리가 시작됐다.
총회 개회 후, 총대들은 명성교회 문제부터 다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노회 양인석 목사는 "임원 선거 후 다른 보고들에 앞서 헌법위원회 보고부터 다뤄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결정할 엄중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양 목사는 "헌법이 세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다뤄서, 총회재판국이 헌법대로 판결했다면 그대로 받고 헌법에 위배된 판결을 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안건 전에 헌법위원회 보고부터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포항남노회 한 총대는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떠드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성경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움직였는지 하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임원 선출도 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해선 안 된다. 성총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노회 다른 총대는 "우리가 다룰 안건들이 모두 중요하다.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을 논의해도 이것으로 돌아갈 것이고 교단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부터 다루되, 필요하다면 정치부나 총회재판국도 함께 정리해서 누가 봐도 떳떳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충북노회 최현성 목사는 "학생들이 거리에 앉아 외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맞은편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가슴 깊이 눈물 흘렸다"며 "왜 101회기 헌법위원장은 '은퇴한'이 '은퇴하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102회기 헌법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가"라고 전했다.
최 목사는 "헌법 제87조 4항에 의거해 총회는 모든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 제28조 6항 소위 대물림방지법(세습방지법)에 대해 다시 명쾌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자"고 덧붙였다.
순천노회 홍인식 목사는 "지난 27회 총회에서 9월 10일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과 오늘 날짜가 우연히 겹치는데,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며 "한 교단의 총회가 온 나라를 뒤집고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없었다. 101회와 102회 헌법위원회가 상반된 의견을 냈으니 87조 4항에 의거해 총회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안건들을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대들은 표결을 통해 임원선거 후 헌법위원회 보고부터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