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중앙 총회가 6일 서울 월계동 중앙임마누엘센터 대강당에서 제49회 총회를 개최했다.
총대 498명 중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는 '헌법을 준행하는 임마누엘 성총회'라는 주제가 무색할 정도의 무질서한 진행으로 빈축을 샀다.
이날 임원 선거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일부 총대들이 "증경총회장이 없는 만큼, 공정 선거를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현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이를 거절한 것.
총대들이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총회 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 자격과 선출 방법의 규정)에 임원 선출은 '전직 증경총회장(고문)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고문회에서는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현재 중앙 총회는 지난해 백기환 목사의 소천으로 증경총회장이 없고, 헌법에는 직전·증경 총회장 부존재시 선거 방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다.
또 헌법 제6조(총회 회집)에는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돼 있다.
이건호 총회장은 직전 혹은 증경 총회장이 아니어서 총회원들에게 임원 선출 방법을 물어야 함에도, 총대들이 제시한 임시의장 선출안을 묵살한 채 고문단을 호명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선거를 실시했다. 위 헌법 6조대로라면, 현 총회장은 신임 총회장 선출 때까지 의장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무시당했다.
이 같은 총회장의 행태에 총대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참석자 364명 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236명이 투표를 거부한 것. 그러나 이건호 총회장은 고모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호명하고, 고문단을 임명했다.
이에 총회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긴급동의안으로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했다. 총회장 후보는 고문회에서 추천한 이건호, 최영순, 김원배 목사 등 3인이었다.
▲총대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선거용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모습. |
이후 투표가 실시됐으나, 선거 과정에서 정확한 선거인단 숫자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줬다. 심지어 취재차 참석한 기자들에게도 투표용지를 나눠줄 정도로 선거인단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여러 장을 투표하는가 하면, 총대 아닌 이들도 투표에 동참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한 총회원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며 "얼마나 총회장이 되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1차 투표 후 총대들은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건호 총회장은 "1차 투표는 무효이므로 다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시의장이 "더 이상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1차 투표 결과로 이건호 현 총회장을 당선자로 확정지은 뒤 선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규정대로라면 임시의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21장 제2조에 의하면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돼 있기 때문.
총회규칙 제7조 3항(총회 임원자격과 선출 방법)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회대의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2/3의 득표를 받아야 하며 1차 2차에서 결정이 되지 못했을 때에는 3차 투표에서 다수자가 총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차 투표로 끝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날 총회에서 이건호 총회장은 자신과 관계 있는 임원진들을 고문단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총회원들은 "개표 과정에서 한 총회원이 투표용지를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데도, 고문단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효표 처리하고 투표 결과를 인정했다"며 "이들은 총회장이 되기 위해 있을 수 없는 불법을 자행했고, 법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이를 어기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총회장 이건호 목사는 "총회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대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당선무효가처분 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