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예장 통합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 잘못을 인정, 회개하고 세습 철회 결자해지 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내었다"며 총회재판국은 이 조항(세습방지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에 유리한 편법해석을 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교회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역시 사실상 파행되었던 노회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세습금지에 관련된 헌법 위반사항을 논하기 전에 명성교회 내에서의 목사 청빙 결의가 사실상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은 세속법이든 교회법이든 실행될만한 위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예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 안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냈다"며 "15명 위원 중 8명의 찬성과 7명의 반대로 끝났고 그 후에 반대표를 던졌던 6명이 사임하는 결과를 통해 통합총회 안에서 함께했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 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며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의 권력과 재산을 마음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결국 대형교회의 세습은 교회 안의 권력과 재물의 세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삼환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비움과 섬김 실천으로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김삼환 목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교계 황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국교회의 머슴'으로서 예전에 받았던 존경과 섬김의 지도자 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총회는 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완벽한 세습방지 법조문과 제도 장치를 해야 한다"며 "예장 통합 총회는 이번 사태의 원만 수습을 통해서 추락한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습문제 논란에 힘과 에너지를 더이상 소모하지 말고 동성애 물결과 차별금지법, 이슬람 밀려옴, 사회 갈등과 안보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목탁 역할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예장 통합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 잘못을 인정, 회개하고 세습 철회 결자해지하기 촉구한다.
샬롬나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8월 7일 판결에 대해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2018년 8월 7일 많은 지성인들과 교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일명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에 대하여 부결시켰다. 이번 판결로 인해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하고 절차과정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사 45:21)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도덕과 부정의를 원치 않으시고, 공의를 요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를 그릇친 자들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하며, 혹시 이를 범하였을 시 회개, 시정하고 정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김삼환 목사의 변칙 세습행위에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충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가 세습이라는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한다. 샬롬나비는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정죄가 아닌 회개촉구의 의도로써 본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나아가 세습과정의 타락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역시 판결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사과와 시정(是正)를 촉구한다.
1.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헌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내었다.
예장 통합 총회에서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총회 헌법 제28조 1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 통합 교회와 구성원들이 지켜야만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이 조항을 위반한 명성교회에 유리한 편법해석을 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교회의 헌법을 위반했다. 또한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역시 사실상 파행되었던 노회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세습금지에 관련된 헌법 위반사항을 논하기 전에 명성교회 내에서의 목사 청빙 결의가 사실상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건은 세속법이든 교회법이든 실행될만한 위치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실행될 수 없고 자체로 존립할 수 없는 건에 대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변명으로 세습금지에 대한 불복 행위는 법에 대한 사항을 떠나 일반국민 그 누구의 눈으로 보아도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면죄부를 준 상황이다.
2.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에 어긋남으로써 공적 부당함을 드러내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옹호판결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 대신 돈과 권력의 편에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특정교회, 특정교단에 속하기 이전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란 정의를 시행하고, 세상의 부정의를 비판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을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역사의 순간 안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부정의에 저항했던 한국기독교 선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돈과 권력을 통해 목사세습의 부정의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명성교회 안에서 재산과 권력에 대한 세습이 이루어졌고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세습 인정 판결은 일반 국민들의 정의감에 반하며 정의롭지 못한 일로서 교회의 공적 윤리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3. 이번 예장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교단 안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냈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15명 위원 중 8명의 찬성과 7명의 반대로 끝났고 그 후에 반대표를 던졌던 6명이 사임하는 결과를 통해 통합총회 안에서 함께했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 천명되어야 한다. 특별히 예장 통합 총회 헌법은 총회 재판이 재판국원 2/3 이상(10명)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6명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분열된 이상 이제 재판은 열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이에 총회는 교회를 침투해오고 있는 이단들 및 여러 가지 행정사항들에 대해 그 어떤 판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되어 버렸다. 총회는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으며, 총회자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의 상처를 입고 말았다.
4.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롬 12:5), 머리이고(엡 1:22), 지체이며(고전 12:12), 그리고 하나님의 집(딤 3:15)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의 권력과 재산을 마음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결국 대형교회의 세습은 앞서 언급한 교회 안의 권력과 재물의 세습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 묻는다면, 교단헌법에 대한 변칙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지옥갈 치명적 죄는 아니라는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동조해줬다는 변명과 함께 그렇게 교회의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도록 허락하셨을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명성교회를 보셨다면, 오히려 절대로 세습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습을 요청하는 성도들을 설득하셨을 것이다.
5. 김삼환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 자기 비움과 섬김 실천으로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권력, 교회권력에 아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목사는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 길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섬김을 체질화한 목사라 하더라도 권력은 그를 눈 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이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은 세습이 지옥벌의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저급한 변명 하에서 존경받아왔던 아버지 목사와 그에 못지않게 장래에 총망 받던 아들 목사까지 부정의한 상황에 방치하고 말았다.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김삼환 목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교계 황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국교회의 머슴"으로서 예전에 받았던 존경과 섬김의 지도자 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교회는 재물과 권력을 포기하는 자기 죽이기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거듭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역자는 역시 자신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야 한다. 아쉬운 판결을 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과 한국교회에 비난거리와 걸림돌이 된 명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대속을 기억함과 동시에 세속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한국대형교회는 부와 권력을 포기하는 자기 죽이기(self-mortification)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
7. 총회는 재판국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완벽한 세습방지 법조문과 제도 장치를 해야 한다.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는 재물과 권력을 대물림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교회와 세상의 비난받는 세습사태를 철회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통합총회 재판국은 교회와 사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그릇된 판결을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예장 통합 총회는 오는 9월 103회 총회에서 이일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통해 재판국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총회는 총회세습방지법을 보다 세밀하게 수정하여 이번처럼 실수의 우(愚)를 범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법조문과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8. 예장 통합 총회는 이번 사태로 이글어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해야한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번 사태의 원만 수습을 통해서 추락한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습문제 논란에 힘과 에너지를 더이상 소모하지 말고 동성애 물결과 차별금지법, 이슬람 밀려옴, 사회 갈등과 안보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목탁 역할 하는데 총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과 단체가 재물욕과 권력욕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우리 모두 돈, 재물, 명예, 권력에 오염된 것에 대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정의롭고 은혜로운 하나님께 돌아가자.
2018년 8월 2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