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도의원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김용필 의원실
(Photo : ) ▲김용필 도의원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김용필 의원실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에 대해 김용필 도의원(바른미래당)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안 지시를 규탄했다.

김 의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안희정 지사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는 충남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오만한 권력 남용에 다름아니"라며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기독교계의 최소한의 소망을 짓밟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선거의 쟁점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누차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뜻과 정신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세력에 의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이뤄지고 있는 나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저버리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존의 충남 인권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데 비해 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리와 사회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면 이해 당사자 간에 더 많은 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충남 인권조례는 전체 도민 중에서 20.7%나 되는 기독교인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지사가 인권조례 폐지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해 당사자들을 넘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적인 것'이다. 이런 결정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므로 국가와 지자체는 그 결정이 공동선에 입각한 것이라고 입증해서 피해 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공공성이란 이런 과정과 결과를 거칠 때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안희정 지사와 충남도가 최소한 인권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에서 과연 공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