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과거 미국에서 인종을 이유로, 즉 피부색을 기준으로 흑인 및 유색 인종을 차별했던 것과 동일한 차별이 아닌가요? 또 우리나라의 예로 비유하자면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조선인을 차별했던 것과 동일한 차별이 아닌가요?
A. 차별이란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는 마약, 도박, 흡연 등을 반대한다고 해서 차별이라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별, 인종, 피부, 장애, 나이, 국적, 민족, 언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는 차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자유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장애 등과 동일한 차별금지의 요소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의 주요 확산 경로입니다.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 특히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성애는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동성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연자에게 함부로 흡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 애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차별이라 할 수 없으며 혐오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역사적으로 고난받았던 흑인, 유태인, 장애인, 이주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게 적용되던 인종 차별의 혐오의 개념을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