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Photo :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지금의 서초동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했던 참나라길 지하 부분 점용에 대한 법적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해당 점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의 이 같은 도로(지하)점용은 새 예배당 완공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2년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이것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그것을 일부 뒤집어 사건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아왔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3일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시켰다. 그러나 서초구청 측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내년 1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랑의교회 측의 질의에 따라 나온 것이다. 교회 측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 지하 7층~지상 12층짜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지하실의 범위에 종교 집회장 범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①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이) 도로법시행령 제55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민원회신의 형태로 공공도로 지하의 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사랑의교회 측은 이 공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의도적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측은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거론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상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그 논거가 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원고 측 역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를 내면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