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미래연구소(소장 이호우 박사) 제21차 정기학술세미나가 지난 19일(월) 애틀랜타밀알선교단(단장 최재휴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동성애 합법화와 세계관'으로 양진영 목사가 나서 196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동성애 합법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풀어냈다.
양진영 목사는 "1967년 밀드레드 제터라는 흑인여성과 리처드 러빙이라는 백인남성의 결혼관련 해 백인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던 버지니아 주와 오랜 소송이 있었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을 버지니아주가 위배했다고 러빙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서 결혼의 핵심과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양진영 목사는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Baker vs Nelson, 1971) ▲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Bowers vs Hardwick, 1986)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 할 수 있는가?(Romer vs Evans, 1996)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Baehr vs Mike, 199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Baker vs state, 1999)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Lawrence vs Texas, 2003)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Hillary Goodridge v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2003)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Lewis vs Harries, 2006) ▲동성결혼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In reMarriage Cases, 2008)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United States vs Windsor, 2013)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Obergefell et. al. vs Hodges, 2015) 등의 논쟁을 거쳐 결국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고 설명했다.
양진영 목사는 "교회미래연구소가 건강한 보수 신학을 통해 목회와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교회미래연구소의 차기 모임은 '마르틴 루터의 <오직 성경> 사상과 종교개혁'을 주제로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