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0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01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The 2015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 인구의 75%가 정부의 정책 또는 개인, 기관, 사회적 단체들의 적대 행위로 인해 종교 자유를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례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들이 소수종교 집단이나 특정한 나라에서 비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종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특정한 규제들'이 증가한 국가의 수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종교자유의 악화는 강력한 연계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종교적 공간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많은 소수 종교단체들이나 그 나라에 새롭게 들어온 종교들이 비정상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성모독법을 주목했다. 앞서 데이비드 사퍼스테인 국제종교자유 특임 대사는"신성모독법은 오싹한,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는 "전 세계의 약 4분의 1국가에 신성모독법이 있다. 또한 10% 이상의 국가들이 개종을 금지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법들은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위협하는데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신성모독 혹은 개종의 고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폭력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이 다른 어젠다를 추구하기 위한 잘못된 고소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다. 이러한 정부의 실패는 법의 적용에 대한 신뢰를 약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신성모독에 대한 거짓된 주장을 한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파키스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특별히 신성모독과 개종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법은 인권을 경시하며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슬람국가와 보코하람과 관련해 "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단체로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