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법, 발표에서 사인까지 1달만에...
6월 말, 러시아 개신교가 요동을 쳤다. 국회에서 통과된 신종교법으로 인한 것이었다. 6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Закон "Озерова-Яровой-야로보이라는 국회의원이 발기한 법안)이 대통령 사인까지 한 달만에 전격적으로 실행까지 선포됐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명목 속에 포함된 것은, 모든 개신교 활동을 금지하고 교회로 지어진 건물 외에는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이었다. 러시아 신종교법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잊을 만하면 다시금 종교법이 개정 발표돼 긴장하게 되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왔다.
이번에도 신종법이 발효되자 온 교회가 기도했다. 현지 목회자들은 종교법 내용을 찾아내 밑줄을 그어가면서 살피고 또 살핀다. 결론은 "깨어 기도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근신하고 깨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었다.
수천 곳의 교회들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넣고, 긴급기도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러시아 전 교회는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길을 가다가도 서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했다.
신종법 내용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매우 낙심하기도 했지만, 필자의 마음에 주신 평안은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리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길을 여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그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라는 고백이 흘러나왔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입신양명, 행복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도가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자격을 상실한다.
성도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전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앉은뱅이 신앙인이요 병든 신앙인이다. 성도가 선교에 대한 공부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신앙인의 결국은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이요, 세상을 향한 복음전도요, 선교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시간과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종료될지 모른다. 기회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전략적인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자기의 아성을 쌓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분별하고 나가야 한다. 삶의 현실에 파묻힌 성도들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추구하는 듯 하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시어 교회를 깨우고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 아직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힘 다해 충성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번에는 기회가 넘어가는 듯 하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니 깨어 대비하여야 한다.
◈타산지석
중앙아시아에서는 이미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난관을 딛고 사역에 임하고 있다. 성경이나 종교서적의 소유도 금지하고, 5명이 모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무슬림 지역에서도 심한 종교적 억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선진 세상은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현지 목회자들은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갈 것"이라면서 악법에 대한 저항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 현대인의 게을러진 신앙과 물질주의 신앙에서 본질을 회복하고,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도전하여야 한다. 깨어 기도하고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
전략적인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신종법은 한국의 '선교 방향'을 수정하라는 권고임을 알아야 한다. 선교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지원이 끊기면 철수하여야 하고, 병들면 현장을 떠나야 한다. 현지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철수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내가 없어도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사람'을 키워놓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 현장에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한다.
신종법 발표 이후, 현지 개신교단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현지 교회, 1차 전국 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7월 18-19일). 여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 개인의 가정이나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전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질문,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오직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셋째 질문, 전도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종교비자를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 발행한 신용장을 작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종교비자를 내 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략 이러한 내용으로 결론지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조만간 2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본다.
현장의 소리, 세르게이(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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