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5월 말까지 재정산을 해야 하는데, 대다수 회사의 월급날이 22일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열흘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환급에서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리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였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자녀 세액공제에서는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재해준다.
'싱글세(독신자 세금)'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됐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이 추가됐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져 환급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혜택받는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