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조용기 목사와 그 아들인 조희준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복음교회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주당 주식 가액이 3만4천원이라고 평가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1주당 가격을 4만3천원으로 재평가해 이득액을 5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이 130억원을 이득액으로 산정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양형 이유로 "교회 사업과는 무관하게 아이서비스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영산문화원이 청산되면서 그 잔여재산이 순복음교회와 유사한 취지로 설립된 순복음선교회에 환수된 점과, 목회자로서 순복음교회를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데 누구보다 기여했고, 사회복지사업 등에도 힘을 쏟았던 점, 순복음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 된다"고 밝혔다.
조희준 씨에 대해서는 "사건 모의과정이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영산문화원이 청산되면서 그 잔여재산이 순복음선교회에 환수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조희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원대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와, 세금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