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이 교회와 종교단체들의 선거 운동을 감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한 무신론 단체와 연방법원을 무대로 펼친 소송에서 지난 18일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단체이자, 공립학교 내에 기독교 금지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FFRF,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은 교회 내에서 이뤄지는 정치 후보의 지지나 입법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불만을 국세청이 무시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종교단체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 국가가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 종교단체를 탄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종교단체는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동일한 원칙에 의거해,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교회는 각종 정치 이슈에 관해 소신대로 의견을 낼 뿐 아니라 정치인들을 초청해 집회를 열 수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직접적으로 정치 활동을 펼쳐서는 안된다.
이 소송이 시작되자, IRS는 "접수된 불만을 무시한 적이 없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을 조사할 인력을 고용하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드디어 무신론자 단체와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불만은 과거에도 자주 접수가 돼 2009년 연방법원은 국세청에게 이런 문제를 감시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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