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법원이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고 27일 판결했다. 메리 제이콥슨 판사는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받아들였으니 뉴저지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른 대부분의 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 혹은 불법으로 규정하는 명문화된 법을 갖고 있는 데에 반해 뉴저지 주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다. 과거 의회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됐으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주 법원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뉴저지 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주 정부에 이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21일까지 준다"고 밝혔다. 이 시점까지 주지사를 포함한 주정부 관련자들이 반대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뉴저지 주에서 동성결혼은 즉시 합법이 된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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