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조지아간의 상호운전면허 인정조약이 1일(월) 체결됐다.
이로서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인들은 필기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없이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만으로 조지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조지아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역시 한국 방문시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로 조지아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원하는 한인은 운전면허증과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증서 그리고 DDS 심사서류(여권 등 신분 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를 지참해 인근 DDS를 방문하면 된다.
총영사관 공증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서류로,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갖고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여권사본과 한국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 기본 우표와 받을 곳 주소를 기재한 회신용 봉투를 총영사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다음은 총영사관이 소개한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Q&A
1) 총영사관과 DDS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기 다른가요?
☞ 그렇습니다.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운전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공증서” 입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에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그 사본에 대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 외 DDS 요구서류(신분확인, 체류자격확인,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DDS제출하는 서류는 ① 운전면허증 ② 총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공증서 ③ DDS 심사서류(여권 등 신분 증명서, 비자 등 체류자격 증명서,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증명서)입니다.
2) “총영사관 공증서”는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민원인이 운전면허를 신청한 조지아주 주정부에 대해 발급하나요?
☞ “총영사관 공증서”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지에 대한 총영사관의 판단을 기재한 레터형식의 문서이며, 담당 영사의 서명 또는 스탬프가 기재되어 신청민원인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신청민원인은 이를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조지아주 DDS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한국 운전면허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나요?
☞ 이와 같은 사례는 결국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따른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것과 같은 사안이므로 기존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필기시험 및 도로주행 등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4)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국 전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와 미시민권자 모두 한국의 주소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