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성 목사
(Photo : 기독일보) 박헌성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퇴거 명령이 무효 판결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융자 상환금 미납으로 새성전을 압류당해 쫓겨났던 나성열린문교회(박헌성 목사)가 퇴거 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고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는 27일 오후 2시에 옥스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목사는 “1~2개월 안으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한인사회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지난주에 퇴거 명령 무효판정이 나서 현재 다시 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4일 나성열린문교회는 LA카운티 민사항소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건물 압류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건물을 차압한 융자대출기관인 복음주의신용조합(ECCU)간의 차압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것.

교회 측은 “ECCU는 융자대출기관이 공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을 깨고 자신들이 정한 건축업자를 고용하도록 계약에 포함시켰다”며 △사기 △부당한 압류처분 △부당한 전환 △구두계약위반 △약속 불이행 △불공적이고 기만적인 사업 관행 등 소송 사유를 주장했다. 양측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3일에 배심원 재판을 통해 건물 소유권이 결정된다.

이 교회는 지난 2005년 LA한인타운 동쪽 외곽지역인 윌셔 불러바드와 보니브레 애비뉴 교차로에 5000만달러를 투자해 예배당 신축을 시작했다. 현재 완공 3%를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