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현지 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이클 우드하우스(Michael Woodhouse) 뉴질랜드 교통부부장관은 지난 5월 7일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추가하는 육상교통규칙(Land Transport Amendment Rule)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박용규 주뉴질랜드대사가 이에 부서하였다.
이 조치 덕에, 한국 면허를 가진 지 2년 이상만 됐다면,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클래스1(6톤 이하)과 클래스6(원동기)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한인은 약 4만7천명이며 방문객은 매년 약 6만 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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