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4차례나 성폭행한 뒤 제 3국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로 도피해 영어강사로 일해온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외국인은 무려 8년간 전북지역의 학교와 대학교 어학원, 초등학교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성폭행을 저지른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영어강사로 일해 온 미국인 A(4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켄터키 주(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2004년 6월 중순 E-2비자(회화지도)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0년 사증발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비자 신청시 '외국인 강사 범죄경력사항'을 제출해야 했고, A씨도 지난해 9월 미국 범죄경력조회서를 FBI(미 연방수사국)로부터 우편으로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조회서에는 확정된 판결만 기재될 뿐, 수사 중이거나 수배 혹은 범죄경력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비자를 계속 재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FBI가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우편을 통해 한국 내 주소로 받게 되면서 소재지가 미 수사 당국에 파악됐다. 미 수사 당국은 A씨가 태국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파악해 우리 경찰에 별도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미국으로부터 인터폴수사 협조 요청을 받고 A씨를 검거, 현재 추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숨어있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