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777 법안이 24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교내 동성애, 트렌스젠더, 양성애 등 성정체성 혼란 가진 학생에게 어떤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SB777 법안은 학교를 통상적 가족의 개념을 거부하는 단체가 되게 할 것이다” 국회 의사당 자원부(CRI)장인 케런 잉글랜드는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신앙적 신념과 도덕적 관념을 완전히 깨는 역차별이다” 라고 역설했다.

24일 통과된 SB777법안은 지난 번 논란이 되었다가 아놀드 슈왈츠제너거의 거부권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SB1437과 비슷하다.

SB777 법안은 유치원을 비롯 1학년에서 12학년의 교재 및 교육뿐 아니라 응원단 활동 등 스포츠를 포함한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이 적용되는 학교에 한해서 성을 나누는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 내 ‘프롬(Prom) 킹 & 퀸’ 행사가 잠정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고 한다.

CRI의 관계자 메레디 터니는 “학교가 밀집된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이 법안의 정책을 수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 지역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자라고 여기는 남자 학생이 여자 화장실과 락커룸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가 모르는 경우, 트렌스젠더 학생의 성정체성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게 조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 충격적 정책은 곧 캘리포니아 각 지역에 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다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