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미 보건부가 산아제한법의 변경안을 제안했다. 월요일에 크리스천포스트가 인터뷰한 버켓펀드의 카일 덩컨 법무 자문위원에 따르면, 보건부가 비면제 종교단체를 위한 협의안으로 제시한 이 변화는, 보건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40명이 넘는 고소인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염려를 다루고 있지 않다.

2012년 1월에 발표된 산아제한법은 고용주가 피임약, 불임시술, 낙태약을 직원들의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한다.

이 규정 변경안은 보험회사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산아제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덩컨은 이 변경안이 그들의 종교적 의식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영리단체의 불만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절반가량은 영리단체이며, 행정부는 영리단체에게는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 지지자들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는, 종교적인 단체를 위한 면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 산아제한법에서는 종교단체를 완전한 종교적 자유 권리를 인정받는 '교회(houses of worship)'와, 완전한 종교적 자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나 '협상'을 제안 받은 학교, 캠프, 무료급식소, 노숙자쉼터, 사회봉사단체 같은 '모든 종류의 종교단체'의 두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다.

덩컨은 이번 제안에서 교회만 종교적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에 대한 두 단계의 접근법에 관한 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경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덩컨은 또한 이 제안에 대해 그것이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불분명하기에, "매우 난해하며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지닌 또 다른 부족한 점은 이 종교 단체들의 자가 보험(self-insure)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단체 자체가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 피임비용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제안과 관련해 비영리 종교단체에서도 몇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 같다. 첫번째 염려는 보험회사가 모든 이들의 보험료를 올려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점이며,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에 반대되는 보험 비용을 여전히 지불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종교를 지닌 고용주가 반대하기에 직원은 이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직원은 종교를 지닌 고용인의 행동을 통해 종교적 가르침에 반대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여전히 정부는 종교단체에게 도덕적으로 반대할 만한 행동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