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결혼과 종교적 자유를 위한 국제 비영리 법률 사무소인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e Thomas More Society)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경고가 담긴 서신을 일리노이 국회에게 보냈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상임이사이자 법률 고문이며 이 서신을 작성한 피터 브린은 금요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종교자유보호 및 시민연합법(Illinois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nd Civil Union Act)'이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보호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적 자유를 위한 어떤 진정한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한 보호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2010년 ‘시민 결합(civil union)’법에도 이 커플들에게 입양을 허용한 사회사업단체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일리노이 주의 상원 위원회는 목요일에 8대 5로 동성결혼에 찬성했으나 핵심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화요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인 일리노이 주는 2011년 6월에 시민 결합 파트너쉽(civil union partnerships)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나, "일리노이의 종교적 자유와 혼인 공정성 법"은 동성 커플의 완전한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를 포함해 미국의 9개의 주가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의회과 정부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에 관한 투표는 크게 정치적 노선에 따라 나뉜다. 그러나 브린은 투표가 중지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에 “현 시점에서, 그들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를 확보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중지됐다. 우리는 이를 위해 매우 애쓰고 있다.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에서 우리의 역할은, 교육을 제공하고 주의회가 동성결혼안을 채택할 경우 초래될 몇몇 법적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했다.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는 의회에 보낸 상세한 내용의 서신에, 입법부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 두 가지를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한 편으로, 이 단체는 동성결혼이 정부의 공식적 정책이 되면 전통적 결혼 지지자들이 편협하며, 그들의 입장을 위해 차별하는 자라 불릴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는 2010년 ‘시민 결합 법안(civil union bill)’이 제정될 때, 동성커플들의 입양을 반대하는 가톨릭 자선단체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입양 단체들이 입양이나 동성커플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공됐던 보호권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브린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아래 교회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올리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라 입양 문제와 개신교와 가톨릭 학교, 가톨릭 자선단체와 복음주의가족단체 같은 봉사단체들의 문제를 다룰 때 일어난다"고 브린은 덧붙였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대표인 토마스 브레차(Thomas Brejcha)는 이 서한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동성커플들이 받을 혜택은 “시민결합”(civil union license)에서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라는 명칭상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은 이미 동성 커플의 결혼한 부부로서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동성 커플도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 권리를 부여하며 두 사람 중한 쪽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에게 상속 권한을 자동으로 준다. 이 외에도 세금 감면 및 보험 적용 혜택, 파트너를 위한 의학적 의사 결정 등의 권리를 인정한다.)
일리노이 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치르게 될 투표에 대해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시카고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 프란시스 조지는 서한을 통해 신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정부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
대주교 조지와 다른 가톨릭 감독들은 화요일에 신부들에게 보낸 서신에 "동성애를 제정한 시민법은 법적 허구를 만든다. 정부는 자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적었다.
"이것이 교회가 반동성애임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모두를 환영하고, 개개인을 존중하며 각자에게 하나님께 전향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적 수단을 준다. 시카고 관구의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정죄한다. 훌륭한 목회는 가정들이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돕는다."
시카고 성공회 주교 제프리 리 목사는, 성공회 신자들이 동성결혼 논쟁에 관한 그들 자신의 결론을 찾길 장려하면서도, 대주교 조지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서한을 그의 감독 관구에 보냈다.
그는 그의 편지에 "나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 법안에 찬성함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당신이 알고 있으리라 확신하지만 내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는다. 나는 성공회가, 그들의 구성원들이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론에 스스로 도달할 것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이 같은 의견을 갖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에게 빚진 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기독교의 논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리노이 주의 공공정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퍼센트가 동성결혼을 지지했으며, 42퍼센트는 반대했고, 11퍼센트는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상임이사이자 법률 고문이며 이 서신을 작성한 피터 브린은 금요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종교자유보호 및 시민연합법(Illinois Religious Freedom Protection and Civil Union Act)'이란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자유의 보호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적 자유를 위한 어떤 진정한 보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력한 보호를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2010년 ‘시민 결합(civil union)’법에도 이 커플들에게 입양을 허용한 사회사업단체들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안다."
일리노이 주의 상원 위원회는 목요일에 8대 5로 동성결혼에 찬성했으나 핵심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화요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될 때까지 투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인 일리노이 주는 2011년 6월에 시민 결합 파트너쉽(civil union partnerships)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나, "일리노이의 종교적 자유와 혼인 공정성 법"은 동성 커플의 완전한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를 포함해 미국의 9개의 주가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 의회과 정부 모두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동성결혼에 관한 투표는 크게 정치적 노선에 따라 나뉜다. 그러나 브린은 투표가 중지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에 “현 시점에서, 그들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를 확보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중지됐다. 우리는 이를 위해 매우 애쓰고 있다.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에서 우리의 역할은, 교육을 제공하고 주의회가 동성결혼안을 채택할 경우 초래될 몇몇 법적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했다.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는 의회에 보낸 상세한 내용의 서신에, 입법부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 두 가지를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한 편으로, 이 단체는 동성결혼이 정부의 공식적 정책이 되면 전통적 결혼 지지자들이 편협하며, 그들의 입장을 위해 차별하는 자라 불릴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는 2010년 ‘시민 결합 법안(civil union bill)’이 제정될 때, 동성커플들의 입양을 반대하는 가톨릭 자선단체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입양 단체들이 입양이나 동성커플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공됐던 보호권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브린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 아래 교회는 동성커플의 결혼식을 올리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라 입양 문제와 개신교와 가톨릭 학교, 가톨릭 자선단체와 복음주의가족단체 같은 봉사단체들의 문제를 다룰 때 일어난다"고 브린은 덧붙였다.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대표인 토마스 브레차(Thomas Brejcha)는 이 서한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통해 동성커플들이 받을 혜택은 “시민결합”(civil union license)에서 “결혼 증명서”(marriage license)라는 명칭상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은 이미 동성 커플의 결혼한 부부로서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동성 커플도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 권리를 부여하며 두 사람 중한 쪽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에게 상속 권한을 자동으로 준다. 이 외에도 세금 감면 및 보험 적용 혜택, 파트너를 위한 의학적 의사 결정 등의 권리를 인정한다.)
일리노이 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곧 치르게 될 투표에 대해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시카고의 로마 가톨릭 대주교 프란시스 조지는 서한을 통해 신자들에게 동성애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정부는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
대주교 조지와 다른 가톨릭 감독들은 화요일에 신부들에게 보낸 서신에 "동성애를 제정한 시민법은 법적 허구를 만든다. 정부는 자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없다"고 적었다.
"이것이 교회가 반동성애임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교회는 모두를 환영하고, 개개인을 존중하며 각자에게 하나님께 전향하고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적 수단을 준다. 시카고 관구의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정죄한다. 훌륭한 목회는 가정들이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돕는다."
시카고 성공회 주교 제프리 리 목사는, 성공회 신자들이 동성결혼 논쟁에 관한 그들 자신의 결론을 찾길 장려하면서도, 대주교 조지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서한을 그의 감독 관구에 보냈다.
그는 그의 편지에 "나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 법안에 찬성함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당신이 알고 있으리라 확신하지만 내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는다. 나는 성공회가, 그들의 구성원들이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론에 스스로 도달할 것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이 같은 의견을 갖게 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당신에게 빚진 바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기독교의 논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리노이 주의 공공정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7퍼센트가 동성결혼을 지지했으며, 42퍼센트는 반대했고, 11퍼센트는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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