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천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관련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2를 지칭한다.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이후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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