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구세군 직원으로 일하면서 무려 20만 불이 넘는 돈을 횡령한 여직원이 절도 및 사기 죄로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AJC는 켈리 조 테일러 일리슨 비쉬넙호틀라(37) 씨가 구세군 동남부 지역 대학생 재정보조 디렉터로 일하면서 대출과 장학금 지원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해 45번에 걸쳐 공금을 횡령했다고 풀톤 카운티 구역 변호사 폴 L. 하워드 Jr. 씨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쉬넙호틀라 씨는 '테일러 엘리슨' '엘리슨 테일러' '조 테일러' '조 엘리슨' '켈리 테일러' 등 자신의 풀 네임과 비슷한 이름을 여러 개 바꿔 가면서 체크의 수령인을 조작해 뱅크오브어메리카 계좌에 입금해 왔다. 이상한 징후를 포착한 은행은 얼마 전 이를 구세군 측에 알렸으며, 구세군은 자체 조사를 하는 동안 3개의 체크를 더 발행해 이를 입금한 그녀의 범죄 행위를 밝혀 낸 것으로 알려 졌다.

하워드 변호사는 "그녀의 죄가 매우 중하며 법원에 의해 선고된 형량을 매일 채워야 할만큼 죄질이 악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체크입금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던 비쉬넙호틀라 씨는 사기혐의와 공금횡령 죄를 인정했지만 최소 6년은 형을 살아야 하며, 이외에도 750시간의 사회봉사와 구세군 측에 사과편지 작성 및 20만 300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