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본안사건 대법원 선고에 따라 4월 30일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가 종료된 백현기 변호사가 마지막 서신을 남겼다.

그는 “직무집행대행자로서 업무를 시작한 2010. 12. 17.부터 오늘까지 업무를 시작할 때 밝힌 업무수행의 원칙인 법률 및 교리와 장정 등 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성경적·신앙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며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여러 면에서 미진한 점이 많았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감리교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이루지 못한채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그동안 일부의 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무척 가슴 아픈 적도 있었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저에게 주어진 상무를 감당하고자 노력하였다”며 “그러나 저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감리교인들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록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종료하고 저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며, 감리교회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도하겠다”며 “특히 조속히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어 제30회 감독회장이 순조롭게 선임되기를 기도하며, 본부의 임원들과 각 연회의 감독들은 협력하여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기까지 감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