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정서 작성과 진정서 내용

박동진씨 구명을 위한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 첫째는 영주권자 추방법(IIRAIRA 96)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윤바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둘째, 사건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상술하여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사건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박한옥씨(박동진씨 부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김동식 사무총장이 작성하였다.

셋째, 박동진씨의 변화된 모습을 기술하였다. 박동진씨 본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박동진씨의 수감 생활에 대한 간수들의 증언, 박동진씨에 의해 감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수감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박동진씨에게 보내온 편지와 증언을 첨부하였다.

넷째로는 박동진씨가 추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였다.

다섯째로는 그의 사업에서 Income Tax Report를 정직하게 또 얼마나 하였나를 보여주기 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였다.

여섯째로는 박동진씨의 가정과 가족 이야기를 거짓없이 진솔하게 표현하여 이 사람이 추방된 다음에 박동진씨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상세히 진술하였다.

일곱째로 박동진씨의 사면에 적극 동의한다는 한인들(2709명)의 서명 원본을 첨부하였다.

현재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한인 영주권자로서, INS에 수감 중인 이 지역 한인이 10여 명 이상이 된다. 이분들도 하루 속히 추방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에 처하는 이가 없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동진씨의 승인을 얻어 탄원서 원문을 여기에 싣고 싶었으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하여 싣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