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영주권자 추방법
(1) 미 연방 개정 이민법(IIRAIRA 96)

미국은 영주권자 추방법이란 새로운 법을 1996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직접적인 동기는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2월 26일 이슬람 극렬 테러단을 이끄는 빈라덴(Qsama bin Laden)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세계 무역 센터를 폭파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행히도 건물 일부의 손상과 몇 명의 부상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으나 그 휴유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이민으로 또는 학생 비자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테러 행위를 감행했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영주권자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결국 세계 무역 센터 폭파 시도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소위 영주권자 강제 추방법이란 것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 되기 전에는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방령을 내려졌으나, 영주권자 강제 추방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IIRAIRA 96)란 명칭으로 1996년 4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 법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주권자로서 범법 행위를 하여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예유예의 형을 받을 경우엔 형기를 다 마친 후에는 이민오기 전의 나라로 추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형의 실형이란 일례를 들면, 식품업소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고 식품이 아닌 것을 팔게 될 경우에 적발 되면 1년의 실형을 받는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어도 이에 해당한다. 또 남의 가게에서 몇십 전 짜리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극히 가벼운 범법 행위조차도 1년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개정 이민법이 미국의 안전을 위하여 만든 법이지만 사실상 엉뚱한 사람들만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1996년부터 발효된 법에 의하면 1996년을 기점으로 과거20년 전에 범법 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추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엔 추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엔 과거20년, 즉 1976년에서 1996년 사이에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기록이 있으면 추방된다.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여기에 상세히 기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