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년 후반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모든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위한 긍정적인 교육을 시키도록 허락하는 SB48을 저지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504,7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약 7,000표가 부족하여 그 법의 시행을 허용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Stop SB48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신자들의 결집된 힘이 중요한 공적인 법령을 세우기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상원발의안 SB48을 저지할 뿐 아니라, 더 크고 포괄적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발의안,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 보호”(PRE: Parental Rights in Education)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발의안에 많은 캘리포니아 미국 시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인사회도 열심히 지금 서명운동에 참여하여야 할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명하여야 할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서 SB48 법안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해 옹호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발의안입니다. 2003년 매사츄세츠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 킨더가든에 들어간 아이가 동성애 가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책을 집으로 가져와 부모에게 말하기에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칠 때에는 부모에게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계속 자녀보호의 권리를 주장하자 결국 아버지는 수갑이 채워져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권리(PRE)는 부모의 교육할 수 있는 권한,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으로부터, “부모의 권리보호” “학생보호”를 다시 가능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잘못된 내용이 수업에서 가르쳐진다면, 부모는 자신의 가치관, 신앙에 의하여 자기의 자녀를 사회과학, 역사학시간에 수업에서 빼내 올 수 있다는 “부모 권리 보호법안”인 것입니다.

PRE 서명용지는 웹페이지에서 받아서 서명할 수도 있고, 또한 교회에서 손쉽게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은 504,760명이지만, 넉넉히 승리하기 위하여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이 65-70만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주관하는 단체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운동하여 온 Christian Coalition이라는 단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시면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회의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