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0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시 교회 당회장과 장로회장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에게 법원이 22일 명예훼손죄를 적용, 유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악의적 범죄행위이며, 이를 또한 성도들에게 문서를 통해 배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 목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법원에 ‘다시는 이같은 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풀려났지만 그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해 1월 3일 당회장 이영훈 목사와 허동진 장로회장을 음해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김모 목사 등 위에 언급된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교회 측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종교인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악의적 범죄행위이며, 이를 또한 성도들에게 문서를 통해 배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선고취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 목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법원에 ‘다시는 이같은 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는 선에서 풀려났지만 그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해 1월 3일 당회장 이영훈 목사와 허동진 장로회장을 음해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김모 목사 등 위에 언급된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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