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분당중앙교회 담임 최종천 목사의 사임서 제출 발단이 됐던, ‘여성 문제’를 제기한 교인 2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번호 2011형제18478)으로 약식기소했다.

최종천 목사와의 ‘스캔들’로 2010년 말 교회를 떠났던 O집사는, J집사 부부가 언론 제보와 인터넷 카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11년 3월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1년 12월 30일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전부 인정, 피고소인 J집사와 그의 남편 L집사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2010년 10월 최종천 목사가 목회휴양을 겸해 교인 11명과 15박16일간 미국횡단여행을 다녀온 뒤, 일행 중 한 명이었던 J집사는 “최 목사와 O집사가 여행 중 연인처럼 행동했다”는 주장을 담은 ‘미국여행 기록문’을 작성했다. 검찰은 J집사가 이 ‘기록문’을 같은 교회에 다니던 C집사에게 넘겨주어 유포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한 점, J집사의 남편 L집사가 인터넷 카페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위의 유포한 점 등을 범죄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최종천 목사는 2011년 1월 12일 오마이뉴스가 이 ‘기록문’을 기사화한 직후 사임서를 제출했다. 오마이뉴스 기자 K씨의 “6억 연봉 받는 목사의 치부 어찌하오리이까”라는 기사는 J집사의 ‘미국여행 기록문’을 거의 전문 그대로 보도했고, 그 직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분당중앙교회 당회는 위 기사를 보도한 K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1년 4월 11일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최종천 목사의 사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하에 사임을 유보하고 5인조사위원회를 파견,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6개월간 교회 재정 및 ‘미국여행 기록문’ 등 윤리문제를 조사한 결과, “사임할 만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해 2011년 10월 10일 제169회 평양노회에서 사임을 공식 반려하고 당회장권을 복권하기로 결의했다.

연이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월 28일 반대파 교인들이 최종천 목사 외 재정위원 2인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사건번호 2011형제10671)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종천 목사는 교회법 사회법 모두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반대파 교인들은 11월부터 예배 중 꽹과리, 사이렌, 호각 등으로 소음을 내거나 강단을 점거하는 물리적 방식으로 최종천 목사의 강단 복귀를 막아왔다. 이에 교인 190여명이 법원에 ‘예배방해금지 가처분’(2011카합606)을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재판장 김영학, 판사 이수정·강영재)은 2011년 12월 29일 채무자 21명에 대해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종천 목사는 2011년 성탄주일부터 주일대예배 설교를 했고, 반대파는 교육관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얼마 전 검찰 등 전문기관들에 의해 ‘재정 비리’ 혐의를 벗었던 최종천 목사는, 이번 검찰의 ‘미국여행 기록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기소 결정으로 인해 사임 사태의 발단이 됐던 ‘여성 스캔들’ 혐의도 벗게 됐다. 아울러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전후해 강단 복귀도 이뤄져, 법적·도덕적·물리적 복귀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