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8일 강북제일교회 한 장로가 제기한 ‘황형택 목사 안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안수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소는 강북제일교회 한 장로가, 황 목사는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통합측은 교단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을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헌법 제2편 제26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시행규정(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는 전임 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의미한다.

본지는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