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황형택 목사 지지측이 27일 오전 교회 진입을 시도하자 반대측이 이를 막아서며 출입구를 통제했다. 경찰 병력이 투입돼 지지측의 진입을 봉쇄하기도 했다.
이날 충돌은 최근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록원교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이 다시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2일 판결 주문에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 이유로 황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황 목사 지지측은 “판결문의 주문은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황 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결이유’가 아닌 ‘주문’에 지위가 명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지측은 “그들(반대측) 주장대로 황형택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면서 “반대측 변호인의 소 각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 황형택 목사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가처분 판결의) 기판력은 임시당회장의 지위와 직무집행정지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 나타난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내용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여전히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 아니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지 판결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목사측이 (강북제일교회) 교회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주문이 있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대측은 이날 지지측의 교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한편 이날 강북제일교회 주일예배는 평소보다 예배인원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드려졌다. 갈등 전 교인 약 9천을 헤아렸던 만큼 1부부터 4부까지의 예배는 교인들로 가득 찼었다. 그러나 이날은 교인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10시 2부 예배였음에도, 참석한 교인들의 숫자는 눈에 띌 정도로 적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인들은 교회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었다. 양측이 대립한 상황에서 교회 출입문이 교인들과 경찰들로 인해 통제됐기 때문이다. 한 교인은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 23일 강북제일교회(원고)가 예장통합 평양노회 외 1명(피고)을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예장통합 평양노회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장창만 목사 대신 한명원 목사(신장위교회)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날 충돌은 최근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인 장창만 목사(록원교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이 다시 서로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2일 판결 주문에서 “임시당회장파송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 이유로 황 목사의 자격을 박탈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황 목사 지지측은 “판결문의 주문은 황형택 목사의 당회장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측은 “황 목사가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결이유’가 아닌 ‘주문’에 지위가 명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지측은 “그들(반대측) 주장대로 황형택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면서 “반대측 변호인의 소 각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것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 황형택 목사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가처분 판결의) 기판력은 임시당회장의 지위와 직무집행정지에만 미치고, 판결 이유에 나타난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내용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여전히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 아니다. 기판력은 주문에 있지 판결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목사측이 (강북제일교회) 교회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황형택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주문이 있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반대측은 이날 지지측의 교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
27일 주일 강북제일교회의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평소보다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수가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김진영 기자 |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인들은 교회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었다. 양측이 대립한 상황에서 교회 출입문이 교인들과 경찰들로 인해 통제됐기 때문이다. 한 교인은 “예배 드리고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지난 23일 강북제일교회(원고)가 예장통합 평양노회 외 1명(피고)을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대해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재 예장통합 평양노회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장창만 목사 대신 한명원 목사(신장위교회)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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