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행 현영갑 목사)가 38회기 임원 선출 관련 보고서를 19일 교계 언론들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주로 선관위가 후보탈락을 결정한 이종명 목사에 대한 심사내용이 작성돼 있으며, 이 내용은 선관위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는 이종명 목사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강화된 심사 규정과 관련, “지금까지 선관위의 임무가 서류 수발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라도 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검증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에 후보들이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와 등록서의 서식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소한 후보가 자필로 기록한 이력서와 등록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부회장 후보인 김종훈 목사와 이재덕 목사, 그리고 감사후보인 노기송 목사와 김명옥 목사에 대해서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회장 후보였던 이종명 목사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을 들어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가장 큰 논점이 됐던 나이 문제와 관련, “검증결과 53년생이라는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통에 제출한 나이와 교협에 사용하는 나이가 같지 않은 것은 진위를 떠나서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신학교 D-min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이력서 학력란에 1998년 D-min입학 년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부회장 출마 당시 기록에는 년수도 적지 않았다”며 “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학)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끝내지도 않은 D-min과정을 D-min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학력 허위기재로 도덕적 신앙양심에 위배된다”이라고 평가했다.
리폼드대학교(Reformed University USA) 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박사학위 없이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졸업증명서 사본으로 대체했다”며 “제출한 증명서에는 학장이나 총장의 이름도 없고 성별(sex)란에 male를 mail로 적은 것으로 미루어 조잡하게 급조된 것으로 판단, 박사학위의 진위를 가름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허위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여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병홍 전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53년생 여권 사본의 원본을 한국에서 폐기처분했다고 전해왔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53년생임을 입증할 가장 정확한 증거자료임에도 이를 폐기한 것이고, 스스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회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종명 목사는 후보 등록서 목회경력란에 년도와 날짜를 적지 않고 ‘서울성은교회담임목사’라고 적고 있다”며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한국에서 목사안수(1994년 10월 22일)를 받고 8일 만에 공부를 위해 도미했다고 적고 있는데, 한국에 소재한 교회라면 어떻게 목사안수 받고 8일 동안만 담임목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또한 허위기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종명 목사는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이미 7월26일 한국 구청에서 받은 서류를 주변 목사들에게 보여 주면서 본 선관위원장 대행에게는 한국이 추석 연휴라 시간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 선관위원에게는 서류를 내도 좋은지 자문을 구했다. 이는 선관위를 분열시키고 선관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평가했다.
선관위의 이번 보고서 공개는 이종명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심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종명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현재 재심신청 계획을 철회한 이종명 목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올해 강화된 심사 규정과 관련, “지금까지 선관위의 임무가 서류 수발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라도 선관위의 고유 권한인 검증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에 후보들이 제출해야 하는 이력서와 등록서의 서식을 강화하기로 하고 최소한 후보가 자필로 기록한 이력서와 등록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부회장 후보인 김종훈 목사와 이재덕 목사, 그리고 감사후보인 노기송 목사와 김명옥 목사에 대해서는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회장 후보였던 이종명 목사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을 들어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가장 큰 논점이 됐던 나이 문제와 관련, “검증결과 53년생이라는 나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평통에 제출한 나이와 교협에 사용하는 나이가 같지 않은 것은 진위를 떠나서 도덕과 신앙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신학교 D-min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이력서 학력란에 1998년 D-min입학 년도를 적었다고 하지만 부회장 출마 당시 기록에는 년수도 적지 않았다”며 “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학)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끝내지도 않은 D-min과정을 D-min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분히 학력 허위기재로 도덕적 신앙양심에 위배된다”이라고 평가했다.
리폼드대학교(Reformed University USA) 박사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박사학위 없이 돈으로 학위를 사는 행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졸업증명서 사본으로 대체했다”며 “제출한 증명서에는 학장이나 총장의 이름도 없고 성별(sex)란에 male를 mail로 적은 것으로 미루어 조잡하게 급조된 것으로 판단, 박사학위의 진위를 가름할 수 없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허위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여권문제에 관해서는 “이병홍 전 위원장에게 제시했던 53년생 여권 사본의 원본을 한국에서 폐기처분했다고 전해왔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53년생임을 입증할 가장 정확한 증거자료임에도 이를 폐기한 것이고, 스스로 53년생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회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종명 목사는 후보 등록서 목회경력란에 년도와 날짜를 적지 않고 ‘서울성은교회담임목사’라고 적고 있다”며 “이종명 목사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한국에서 목사안수(1994년 10월 22일)를 받고 8일 만에 공부를 위해 도미했다고 적고 있는데, 한국에 소재한 교회라면 어떻게 목사안수 받고 8일 동안만 담임목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또한 허위기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이종명 목사는 보충서류를 제출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에 이미 7월26일 한국 구청에서 받은 서류를 주변 목사들에게 보여 주면서 본 선관위원장 대행에게는 한국이 추석 연휴라 시간이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한 선관위원에게는 서류를 내도 좋은지 자문을 구했다. 이는 선관위를 분열시키고 선관위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평가했다.
선관위의 이번 보고서 공개는 이종명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관위의 심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이종명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현재 재심신청 계획을 철회한 이종명 목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